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전세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인 자
7. 신용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금리
연 1.8% ~ 연 2.4%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 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는 ①,②,③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금리우대를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합니다.
대출한도
아래의 3가지 방법에서 산정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이용기간
2년 - 4회간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능 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취급은행
- 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대구은행 : 1599-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이외의 문의사항은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문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글을 남기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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