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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신청시기, 대출요건, 금리

by 신가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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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대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디딤돌대출로 부족한 자금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보금지리론 신청대상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대출이 불가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인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이하 인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아래의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201612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불가 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0.5% p, 1자녀 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유의사항

1.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2억 원 이내)

2.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자

 - 내용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사유 없이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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