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저소득, 무주택자에 한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대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디딤돌대출로 부족한 자금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보금지리론 신청대상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대출이 불가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인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이하 인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아래의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불가 합니다.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는 ①,②,③,④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2억 원 이내)
2.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자
- 내용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사유 없이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기간 (0) | 2023.08.09 |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신청기간,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간 (0) | 2023.08.08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간 (0) | 2023.08.07 |
특례 보금자리론 예상대출금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3.08.06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대출 요건, 금리 (0) | 202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