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내 집마련하기 고민이신 분을 위해 올해 초 정부에서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상품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니 내 집을 마련하기를 고민하시는 분은 한정된 자원이 고갈된 전에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1.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대출가능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1. 주택 및 소유자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인 경우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소유자) 인 경우
2.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은 생략가능
3.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주택을 제외한 무주택(구입용도)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인 경우
- 단, 대체취득을 원한 일시적 2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처분조건부로 대출가능
4. LTV : 담보인정 비율
-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 주택70%(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경우 차등적용
5. DTI : 총부채 상환비율
- 최대 60% 다만,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경우 10%차감적용
6. 대출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최대 5억
2.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또는 39세 이하조건 충족 시 가능)
3.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다만,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방식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상품별 금리 : 4.15%~4.45%(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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