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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신청기간,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간

by 신가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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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분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기전에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시기

신청기간

- 2023410일부터 기금소진시까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대상

공공임대 / 민간임대 공통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민간임대 추가사항

1.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인 자

4. 신용도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5.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신청절차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이용기간

공공임대

- 2(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10개월 가능)

민간임대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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