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신청기간,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간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분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기전에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시기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소진시까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