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담배를 끊는다고 새해에 다짐하시고 실천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담배를 피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혼자만의
의지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실감하셨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금연을 하시는건 어떠신가요? 혼자만의 의지로는 담배를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프로그램 이수만 하신다면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가 무료라고 하니 이번기회에 꼭 금연에 성공하셔서 노담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연 치료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합니다.
금연 치료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 및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 치료 지원내용
1.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 지원
2.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3.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금연 치료 지원금액
1.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 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합니다.
2.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3.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 전액 무료
금연치료 참여자 혜택
1.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 = 전액 무료
※ 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2. 이수기준 :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시 이수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시 이수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시 이수
금연치료 프로그램
1.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 금연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1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 이내의 처방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금연상담
- 지금 바로 금연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1544-9030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는 금연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금연에 성공에 성공하는 확률이 6배나 높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연치료 치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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