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이를 가지려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시술을 생각해 보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해 고민이신가요? 경기도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중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있어서 많은 난임부부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모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이번 지원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금 받으셔서 소중한 아이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 난임 여성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붙임 파일에서 관할보건소 확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 소득기준 전면 폐지(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관련문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붙임파일에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제는 노담시대, 금연치료지원사업으로 금연에 성공하자!! (0) | 2023.08.23 |
---|---|
아동 양육비, 청소년 부모라면 꼭~신청 하세요. (0) | 2023.08.23 |
깜박하고 병원에 못갔다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신청부터 (0) | 2023.08.22 |
부산사람이라면 동백패스로 대중교통이용하고 캐시백도 받자 (0) | 2023.08.21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현황 및 이용요금 알아보기 (0)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