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인구도 증가 추세인데요. 출산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혹시 내가 난임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난임이 의심이 되시다면 전문의를 통한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데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하여 양방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선착순 마감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지원받으셔서 소중한 아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난임이란?
- 생물학적으로 임신할수 있지만 계획도시로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난임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35세 이상의 경우 결혼 후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선착순 모집
접수방법
1. 홈폐이지 접수 :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www.ggakomny.or.kr)
2. 접수 마감일 : 매월 말 18:00
지원 내용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선정된 남, 여 공통)
※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 뜸, 약침 등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치료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총 531명(여성 266명, 남성 265명)
2.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혼을 포함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여성기준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기준
1. 변경 전
-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1) 정액량 1.5ml 미만
2)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3)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성 32% 미만)
4)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2. 변경 후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 남성의 경우 현재 남성선정기준이 변경승인전이며, 남성선정기준이 변경 시 여성이 난임사업에 결정된 경우
자동선정되어 진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1.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2. 경구용 호르몬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정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4.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5.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6.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되는 경우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류
1.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20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4.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 설문지 1부.
※ 2. 3. 4번은 붙임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본 파일을 등록해야 신청가능 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1부.(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6-1. 남성 : 정액검사 결과지 1부.(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 분)
6-2. 여성 :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 발급처 : 산부인과 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아래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 제출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1) 난임진단서
2)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https://www.hira.or.kr/main.do) 접속
2. 국민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 난임시술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지역 선택
※ 병원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하여 난임시술 및 진단서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 선정 진행절차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한의사회 161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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