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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소공인 특화자금을 알아보셨나요? 소공인 특화자금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매달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대출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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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
- 매월 첫째 주 접수를 시작합니다.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동시에 신청 및 접수 불가 합니다.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가능 합니다.
- 대출신청 전에 사전 붙임에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에 대출 신청 바랍니다.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2023년 3분기 기준 연 4.07%
1. 매분기별로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 바랍니다.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 대출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소상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hwp
0.12MB
- 기타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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