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신가네~ 2023. 8. 25.
반응형

요즘 같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불황에 가게운영 어려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고민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을 알아보셨나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민간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저렴한 금리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한정된 예산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1. 업력 90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반응형
  • 20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온라인 이용절차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긴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합니다.

    ※ 각자 및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합니다.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는 대출을 실행한 연도와는 무관하며, 대출잔액 기준으로 총 3,000만 원입니다.

 

  • 경영애로 해소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안내자료.hwp
0.15MB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붙임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FAQ.hwp
0.06MB

  • 그 외의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