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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광주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신가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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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3고 시대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의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신청대상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임대료 지원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합니다.

① 최초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

③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④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

신청불가 대상

1.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2. 무점포사업자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4. 휴·폐업 중인 업체

5.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6.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7.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8.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3. 5. 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인테넷 신청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j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공고문 확인 후 공고문 내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hwp
0.91MB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모집인원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90만원)

지원조건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월(선정 시) ~ 3개월(2023. 12. 31. 한) 발생분 임차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 12. 31. 내 유효한 경우

모집인원

- 약 7,600여 개소(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결과통보

- 신청 후 10일 내외 선정 여부 개별 유선 연락 또는 문자 통보

지원금 지급

1.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2.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 ~ 3개월(2023. 12. 31. 한) 발생분 임대료 지원

3.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지급

-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지원 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문의사항

-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서식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0.93MB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2636,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 062-960-2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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