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여수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24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신가네~ 2023. 8. 15.
반응형

여수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이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자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3.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5.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3. 8. 17.(목) ~ 8. 28.(월)

모집인원

- 45명(예산범위내에서 추가모집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 지원

지원기간

1. 2023. 1. ~2023. 12.(12개월)

2.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내년에 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1.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 직접방문 접수

2. 등기우편 신청가능합니다.(2023. 8. 28. 도착분까지 인정합니다.)

※ 등기우편 주소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1.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5.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7.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8. 주민등록등본

9.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10.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11.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2】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12.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13.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 원 이상 대출 관련 서류, 월세(60만 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관련서류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서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14.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

문의사항

-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서식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61-659-2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0.4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