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이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자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3.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5.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신청기간
- 2023. 8. 17.(목) ~ 8. 28.(월)
모집인원
- 45명(예산범위내에서 추가모집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 지원
지원기간
1. 2023. 1. ~2023. 12.(12개월)
2.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내년에 연장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1.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 직접방문 접수
2. 등기우편 신청가능합니다.(2023. 8. 28. 도착분까지 인정합니다.)
※ 등기우편 주소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합니다.
1.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5.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7.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8. 주민등록등본
9.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10.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11.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2】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12.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13.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 원 이상 대출 관련 서류, 월세(60만 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관련서류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서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14.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
문의사항
-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서식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061-659-2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 지원사업 3가지 (0) | 2023.08.16 |
---|---|
탄소포인트제,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3.08.16 |
전라남도, 2023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 확대모집 (0) | 2023.08.15 |
광주광역시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8.14 |
2024년도 고3 수시전형 입시상담, 여수시 1대1 무료상담 지원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