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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부부 결혼 축하 지원금 200만원, 전남도민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by 신가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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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내에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인원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2.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3.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②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③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인원

- 5,000 부부

※ 전라남도 도내 시·군별 지원인원이 다르니 신청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2. 축하금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3. 지급방법 : 일시지급

축하금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

2. 신 청 자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신청자 성별을 지정하여 접수받습니다.

3. 신청방법 : 평일(월~금) 09:00~18: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 또는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16MB
QnA.hwp
0.11MB

-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군 사업부서 문의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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