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에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인원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2.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3.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②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③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인원
- 5,000 부부
※ 전라남도 도내 시·군별 지원인원이 다르니 신청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 바랍니다.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2. 축하금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3. 지급방법 : 일시지급
축하금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
2. 신 청 자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신청자 성별을 지정하여 접수받습니다.
3. 신청방법 : 평일(월~금) 09:00~18:00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 또는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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