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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탄소포인트제,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신가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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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기후 이상 변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환경도 지키면서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꼭~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가정 :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신청가능

2. 상업시설 - 실제 사용자

3.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4. 학교 - 학교장

5.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3,4,5번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2. 방문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가능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서(개인).hwp
0.04MB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탄소포인트 계산방법

-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초로 전기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1년에 2회 현금 및 그린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5% 이상 10% 미만 절감 : 반기에 10,000원 지급

- 10% 이상 절감 : 반기에 20,000원

포인트 돌려받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합니다.

문의사항

- 전화문의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하시거나(문의전화 안내 바로가기)

- 홈페이지 문의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홈페이지 문의하기 바로가기)를 통하여 문의글을 남기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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