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은 높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이신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대형, 일반형 2가지로 구분하여 월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대출상품이니 높은 월세로 생활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대형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1.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청자입니다.
우대형 및 일반형 공통사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6. 신용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합니다.
대출한도
-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이내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루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과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등 대출조건 변경 불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이용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의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신청기간, 대상, 방법 (0) | 2023.08.29 |
---|---|
광주상생카드 사용처, 할인, 충전방법, 카드발급방법 (0) | 2023.08.29 |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 전시장 및 프로그램 소개 (0) | 2023.08.28 |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0) | 2023.08.2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