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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신가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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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가게를 폐업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창업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민간금융기관들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소상공인 분들의 재도전을 도와주는 대출 상품이니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신 사장님들께서는 매달 초에 선착순 마감되는 지원혜택이니 신청대상을 서둘러 알아보시고 꼭~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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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대출신청 전에 붙임의 "사전 자가진단"을 통하여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3)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9MB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1. 재창업 소상공인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①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2)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③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2. 채무조정 소상공인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성실상환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첫째 주 접수를 시작합니다.
  • 한도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2.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3.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는 붙임의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방법"을 다운로드하신 후 확인 및 작성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용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수정).hwp
0.08MB

  •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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