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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거비로 높은 월세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청년분들 많으실겁니다. 높은 월세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2차로 추가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240만원을 12개월간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9월 5일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주거 포털"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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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9.5.(화) 10:00 ~ 9.18.(월) 18:00
- 선착순 지원이 아니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인자
- 만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2004.12.31.) 인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인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023년 6월~8월의 평균액=최근3개월)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신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이용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 모든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1부.(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부. (필수)
-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 지원 (월 20만원 이하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2개월에 한번 계좌로 입금
- 첫 지급 은12월 말 예정(8월~11월분인 4개월분 지급)입니다.
-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를 거친 후 지급 예정입니다.
- 발표일자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및 다산콜센터02-120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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