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8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내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선청대상이 되신다면 9월에 신청하는 2023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꼭~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정기신청
- 정 기 : 2023. 5. 1.(월) ~ 5. 31.(수)
- 기한 후 : 2023. 6. 1.(목) ~ 11.30.(목)
2. 반기신청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금) ~ 9. 15.(금)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금) ~ 3. 15.(금)
-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경우
1.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PC 버전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앱 버전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PC 버전
- 홈택스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 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 모바일앱 버전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3.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를 1566-3636를 통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신청자격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만 포함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에 따른 신청자격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 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저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3. 재산에 따른 신청자격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자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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