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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금 신청방법

by 신가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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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의 반지하 거주가구들이 엄청난 침수피해를 겪었지만 생활고와 다른 이유들로 여전히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일상의 불안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 6년간 1,4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을 위한 서울형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주택도시기금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과 함께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에서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2가지 지원사업 모두 빠르게 알아보시고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가기를 통하여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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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됩니다.
  •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 2023 전년도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2.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외대상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20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하는 가구
  • 자가주택 보유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가구

 

3. 지원규모

  •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3.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5. 통장 사본
  6.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2-1. 신청서(23.10.기준) (2).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2-1. 신청서(23.10.기준).pdf
0.06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pdf
0.06MB

 

 

6. 신청권자

  •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합니다.)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입니다.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은 인정됩니다. 실 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       주 여부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됩니다.

 

 

  • 반지하 특정 바우처에 관한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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