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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by 신가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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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올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총 2조 3천억 원을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환급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하여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여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가셔서 자신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해 보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를 통하여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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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1.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2. 로그인 하기

3. 본인 환급금 확인 및 환급금 신청하기 

 

2.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1.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 다운받기

2. 홈 화면의 하단 "전체메뉴" 선택

3.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4. 로그인 하기

5. 본인 환급금 확인 및 환급금 신청하기

 

3.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및 가까운 지사방문 · 우편을 통하여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료가 잘못하여 더 많이 납부된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이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자료가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인하여 보험료를 잘못부과하여 환급금이 생깁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 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 ~ 3 분위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4 ~ 5 분위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6 ~ 7분위 61,490원 초과 ~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8 분위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9 분위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235,970원 이하
10 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이 가장 적은 1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 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 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최대 7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부담하면 나머지 본인부담 상안액을 초과한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을 본인부담 상안액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이라고 합니다.

  • 본인부담 상안액 환급금은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며 전년도에 사용한 병원비와 액제비를 계산한 후 다음연도 8월에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 항목 :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받은 진료비,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조회해 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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