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종사자 목돈마련 지원은 청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모집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사업내용
- 노동공제회 정회원 가입 후 시중은행에서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매월 납입 시 6개월마다 12만 원 또는 24만 원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신청기간
- 2023.07.0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최대 1천 명
신청방법 및 지원금 수령방법
신청방법
1.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중 택일
2.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합니다.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합니다.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을 불가합니다.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방법
1. 최초 적급납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해야 합니다.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2.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팩스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1. 생애 1인 1 계좌 원칙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으로 신청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도 재신청 불가합니다.
- 전체 사입기간 중 1인 1 계좌에 한해 응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오니, 최대한의 혜택을 희망하시는 경우 적금만기 기한을 3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월 약정액(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한꺼번에 납입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장 개설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적금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동이체출금으로 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은행 영업일이 아니어서 1~2일이 경과하여 적금액이 납입될 때는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출금을 월 말일자로 하였으나 연휴 등으로 인해 출금이 익월 초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적금 납입일(출금일)은 매월 2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 매 6개월마다 약정액을 최소 4회 이상(1개월에 1회) 납입 시 납입개월 수만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사업참여 신청자와 적금통장의 예금주가 동일해야 하며, 신용불량일 경우 사업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7.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응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문의사항
- 문의사항은 한국노동공제회 콜센터 번호 02-6277-036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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