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신청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기간

by 신가네~ 2023. 8. 20.
반응형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은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초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니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고민하는 청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아래의 3가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이내(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보증금 : 연 1.3%

월세금 : 0% (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과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등 대출조건 변경 불과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과(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