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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대출한도, 금리

by 신가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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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구입비용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이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심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니 신혼집을 마련하기를 고민하시는 분은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아래의 3가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추가우대금리는 ①,②,③,④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추가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대출금리가 연1.2% 미만인 경우에는 연1.2%로 적용합니다.

※ 2022.10.21. ∼ 2023.04.20.까지 한시적으로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하여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신청이 1회 가능합니다.

대출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

- 내용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및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이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및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합니다.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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