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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신가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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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의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니 고금리 시대에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에 고민이 많았던 청년분들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얼마남지 않은 예산이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임차보증금은 상시접수이므로 지원금이 빠르게 마감될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실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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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일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임차보즘금 이자지원사업 신규신청 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신청대상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 

     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2) 취업준비생 등 

      ①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한 주택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붙임의 "신청서류" 및 "상황별 근무 및 소득증빙서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hwp
0.06MB
붙임2.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pdf
0.07MB

대출절차

 

  • 청년임차보증금 관련하여 더욱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 청년임차보증금 관련한 궁금증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16MB

  • 청년임차보증금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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