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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청력 저하를 겪게 되어 보청기를 구입하시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신 분이라면 비싼 보청기 구입비용 때문에 보청기 구입을 망설이실 텐데요. 정부에서 청력장애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신청과정일수 있지만 신청방법만 잘 따라 하신다면 보청기 국가 보조금 받으시고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이 난청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그니아 보청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청력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력이 퇴화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보청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되어 이후에는 보청기를 써도 도움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난청은 방치하면 단순히 귀가 안 들리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치매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소리는 뇌신경의 작용으로 귀에 전달되는데, 난청은 뇌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뇌기능을 떨어뜨려 중증치매로까지 발 저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청력 장애를 겪는 분들이시라면 값비싼 보청기 구매금액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보청기 착용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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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등록이 되신 모든분들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청기를 구입하시전 필히 청각장애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편 측 : 청각장애인으로서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이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양 측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측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두귀의 청력손실이 모두 80db 미만
② 두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③ 두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④ 두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구분 | 보조금액 | 기간 | 수량 |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 1,179,000원 본인부담금 10% |
5년 | 1개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1,310,000원 | 5년 | 1개 |
19세 미만 청각장애 등록자 | 최대 262만원 | 5년 | 최대 2개 |
신청단계 | 일정 및 장소 | 방법 |
1단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 당일가능 - 관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
2단계 청각장애 등급 판정 |
- 최대 2개월 소요 - 이비인후과 방문
|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
3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 당일가능 - 이비인후과 방문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4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 약 40일 소요 - 관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합니다.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
- 보청기 구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셔야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단계 | 일정 및 장소 | 방법 |
1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 당일가능 - 이비인후과 방문 |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
2단계 보청기 구입 |
- 이비인후과 방문 |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3단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 당일가능 - 보청기 구입 1개월 후이비인후과 방문 |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
4단계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
- 1주일 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
5단계 후기적합 관리비용 청구 |
- 1주일 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지원) : 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지원) : 연 5만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
- 보청기 지원금 신청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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