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전월세 보증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과 청년창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여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 1.2%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대상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빠르게 알아보신 후 대출조건 및 금리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여야 합니다.
-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아래의 3가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2%금리를 유지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시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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