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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함께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처음으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분은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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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9.1.(금) 09:00 ~ 2023.10.2.(월)18:00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로그인 후 신청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하기
① 신청자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②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기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④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경기지역화폐에 방문하셔서 우리 동네 지역화폐 사용처를 검색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사업정보 또는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등의 문의사항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군의 콜센터 전화번호는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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