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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 장례를 치르고 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자식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상의한 후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게 되는 돼요.
이럴 때 정부 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인의 재산내역을 간편히 조회하시고, 상속절차를 원활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바로가기를 통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자매 - 1ㆍ2순위 없는 경우에 한함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리신청
-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 고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재산의 종류 | 조회 범위 |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금융거래 |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연금 및 공제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제회 등의 가입여부 |
토지 및 건축물 |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이외에 총 19종의 정보를 조회 가능합니다. |
1.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중 1·2순위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안심상속 ▶ 신청 ▶ 로그인하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상속인의 정보 입력 ▶ 고인의 정보 입력 ▶ 고인의 재산 조회 내용 선택 ▶ 민원 신청하기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청결과 확인
- 상속인의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피 후견인의 경우 : 피 후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내용 | 처리기한 | 확인방법 |
금융거래 |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가능 |
국세 | ||
연금 | ||
4대 사회 보험료 | ||
공제회 | ||
토지 | 7일 이내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
건축물 | ||
지방세 | ||
어선 | ||
자동차 |
2023.10.17 - [생활정보] - 보조금 24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보조금 24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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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생활정보] - 치매 안심센터, 치매조기검사, 치매체크 앱 사용하기
치매 안심센터, 치매조기검사, 치매체크 앱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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