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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by 신가네~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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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다 보면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보건증은 해당 업소의 영업자 혹은 종업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혹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검사를 받으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는 필히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하지만, 보건증 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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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 업종별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업종 검사항목 유효기간
식품위생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1년
학교 급식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6개월
유흥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매독, 에이즈, 성병 6개월(단, 성병검사 3개월)

 

2. 보건증 검사방법
  • 장티푸스 검사 :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넣어 검체를 재취 합니다.
  •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의 피부를 보여주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1. 보건소 방문
  •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 및 수수료 3000원을 지참 후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 후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결과는 3~5일 후 나오며,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거나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검사 가능한 병원 방문
  •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보건증 발급비용은 1만 원~3만 원까지 병원마다 다르며, 보건소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하단 :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기

 

2. 보건소 방문 발급 
  • 보건증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보건소 방문 재발급
  •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 재 발급 시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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