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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

by 신가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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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들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공백을 채워주어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육아부담 및 양육공백 걱정때문에 경제활동을 망설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양육공백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시고 맘편히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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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앱을 다운 받으시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을 통하여 가구별   "가~라 "형으로 판정 합니다.
이용절차 "가~다"형 가구  "라"형 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인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정부지원 신청및 접수
(선택사항)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해당없음
2.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회원
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충전
(필수사항)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1.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아이돌봄과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2.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요금 모의계산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하단에서 본인이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 후 이용요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본인의 정부지원 범위가 궁금하신분은 "정부지원대상 모의계산"을 통하여 간단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더욱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분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관련 이용문의1577-81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하여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결을 원하신다면 1577-251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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