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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시면서 고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는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이시라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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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청 시점에서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대출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1.1. 일부터 2022.5.31. 일까지 취급한 대출
-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 사업자 대출 또는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 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합니다.
-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확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최대한도
- 사업자대출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 원
- 가계신용대출 : 2천만 원 범위 내 대환 대출
※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되므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 기간별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1~2년 차)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
- (3~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2.0% p(가산금리)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일정
- 사업자대출 : 2022. 9. 30.(금)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 2023. 8. 31.(목)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은행에 직접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 직접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 상환계좌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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