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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일정, 방법, 대출은행

by 신가네~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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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시면서 고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는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이시라면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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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신청 시점에서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3. 대출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1.1. 일부터 2022.5.31. 일까지 취급한 대출
  4.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5. 사업자 대출 또는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 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합니다.

 

  •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확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최대한도

  • 사업자대출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 원
  • 가계신용대출 : 2천만 원 범위 내 대환 대출

    ※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되므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 기간별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1~2년 차)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
  2. (3~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2.0% p(가산금리)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일정

  • 사업자대출 : 2022. 9. 30.(금)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 2023. 8. 31.(목)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은행에 직접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 직접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NH농협은행 1661-300 / 1522-3000
신한은행 1661-4054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 1599-1111
IBK기업은행 1588-2588 / 1566-2566
KB국민은행 1644-9999 / 1599-9999
SH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DGB대구은행 1566-5050 / 1588-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 1544-6200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제주은행 1588-0079
전북은행 1588-4477
BNK경남은행 1600-8585 / 1588-8585
토스뱅크 1661-7654
SC제일은행 1588-1599

 

신청절차

신청서류

  1. 신용보증 신청서
  2. 기업신용정보 활용동의서
  3.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4. 상환계좌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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