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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손주·손녀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의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
1.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
2.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등 양육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입니다.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203년 9월 1일 오픈예정)
조력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
조력자범위
- 돌봄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 예정)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지원내용
1.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3.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문의사항
- 다산콜 02-120를 이용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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