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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신가네~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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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분들은 높은 진료비와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높은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로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가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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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료비 부담이 높은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의 90%~100%를 부담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1. 산정특례 대상질병 및 산정특례 혜택

구분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5% 5년
희귀질환 10% 5년
중증난치질환 10% 5년
중증치매 10% 5년
(V810 연간 60일)
결핵 0% 결핵 치료기간
잠복결핵 0% 1년(6개월 연장)
중증화상 5% 1년
뇌혈관질환 5% 최대 30일(입원)
심장질환 5% 최대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중증외상 5% 최대 30일(입원)

 

희귀 질환
  • 희귀 질환은 국내 유병인구 20,000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황격막탈출, 야콥병, 조로병, 유전성 혈우병 등 이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
  • 중증난치질환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후천성 혈우병, 노년성 황반변성, 파킨슨병, 조현병 등이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인 노년성 황반변성이란?

 

 

황반변성 증상, 자가진단, 치료법, 주사가격 알아보기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황반변성의 치료법은 조기에 진단이 되고 치료를 통해서 현재 시력을 가능한 유지 하거나 약간이라도 호전시키면서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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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특례 적용범위

  •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시,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됩니다.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등은 제외됩니다.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시신청일부터 적용

   ※ 진단확진 이전에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산정특례 신청방법

STEP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인 
※ 각 상황별 등록기준에 따른 필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STEP 2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발급받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등록대상자 서명후 요양기관 및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3 이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등록결과 통보

STEP 4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

 

 

5. 산정특례 등록내역 확인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확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등록내역조회 

 

 

2. 국민건강보험 공단 모바일 앱 확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등록내역
국민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3.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방문 확인

 

 

6. 산정특례 재등록

1. 재등록 기준

● 암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술,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치매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재등록 신청기한
  • 산정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3. 재등록 절차
  •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등록 신청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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